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D에서 ‘B’ 및 ‘C’를 개설하고, 창원시장으로부터 B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C를 재가단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 11. 21.부터 2011. 11. 25.까지 B 및 C의 급여내역(조사대상 기간: 2010. 9. 1.부터 2011. 9. 30.까지)을 현지조사 한 결과, 원고가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2. 1. 25. 창원시장에게 아래와 같이 급여비용 부당청구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을 통보하고, 2012. 1. 26. 원고에게 B에 대하여는 합계 38,591,340원을, C에 대하여는 합계 5,600,38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위반행위 내역
가. 부당청구액: 38,592,670원
나. 위반행위의 세부내역 1) 수가 감산기준 위반 청구 24,448,520원 -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실제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거나 근무하지 아니한 요양보호사(E, F)과 사회복지사(G, H)을 160시간 이상 근무한 상근인력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원이 있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않고 시설급여수가 100%를 산정하여 청구하였음. 2) 산정기준 위반 청구 14,144,150원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급여비용 청구시에는 실제 제공한 장기요양서비스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급여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