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0. 12.경 광주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1. 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6,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건, 공급가액 합계 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5건, 공급가액 합계 3억 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4,510만 원 상당,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5,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5년 2기 D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내역,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7) 2015년 2기 D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내역,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0) 각 매입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