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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1.선고 2018고합1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2018고합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

A

검사

조윤철(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아인 담당변호사 김주식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3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246,5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29,404,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3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E 주식회사 F 구리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72,029,512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72,361,047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6장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편철 보고)의 기재

1. 고발서, 범죄일람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12매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1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 12억 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500일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유성

판사전경세

판사장서진

주석

1)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96 ~ 107쪽)에 기재된 바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의 거래상대방 상호명을 명확히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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