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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8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02:49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피고인이 외상값도 갚지 않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그 곳 실장인 피해자 E( 여, 56세) 이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 씨발 년 아, 이리 와. 뭐 때문에 그러냐

” 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 다 때려 부숴 버릴 테니 손님들을 다 내보내라” 고 협박하는 등 약 20 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D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등에 대한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4.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1회와 집행유예 5회( 동 종 1회 포함) 및 벌금형 15회의 범죄 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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