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물 손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1.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고, 종업원이 물을 주자 찬물을 주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유리 컵 20여개 및 쟁반 1개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업소 내 기물을 파손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 D 및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 자의 관련 사건 1 심 판결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에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