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5.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19. 22: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1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장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안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도록 함으로써 약 15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수회 재범하여 기소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