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노27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업무 방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 3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 3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 5년 7월 하한보다도 낮은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