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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30 2017고단661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1』 피고인은 2017. 3. 16.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철근을 받아 이를 가공한 후 창원시 의 창구 D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철강을 납품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가공비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3. 25.부터 2017. 4. 11.까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공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총 242.787 톤의 철근을 공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 가공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58.750 톤의 철근 시가 37,012,500원 상당을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가공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824』 피고인은 2015. 8. 경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철근 원자재를 받아 이를 가공한 후 납품하면 피해 자로부터 그 가공비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6.부터 2017. 4. 8.까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총 4,129 톤의 철근을 공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 가공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철근 172 톤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093』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에서 철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철근 원자재를 받아 이를 가공한 후 납품하면 피해 자로부터 그 가공비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4. 6. 경까지 회사 공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총 235 톤의 철근을 공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 가공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철근 76 톤을 가공한 후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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