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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02 2014가단151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하도급받은 B공사 중 철근 가공조립 공사부분을 주차장 동은 톤당 220,000원, 아파트 동은 톤당 210,000원으로, 공사 기간은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철근 가공조립 공사를 하였으나, 피고와 다툼이 생겨 2014. 5. 1. 공사를 그만두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당초 피고가 철근을 가공해주기로 하였으나, 공사 진행 중 피고가 원고에게 철근 가공비를 주기로 하고 대신 원고가 현장에서 철근을 가공해 사용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철근 205톤을 가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4. 30.자 기준 철근 총반입 수량은 1,376톤이고, 이중 원고가 조립공사를 한 수량은 1,343톤(주차장 동 1,234톤 아파트 동 109톤, 가스압접 공사된 부분도 포함)이며, 원고가 현장에서 가공한 철근이 205톤이므로, 총 공사대금은 300,520,000원{(1,234톤×220,000원) (109톤×210,000원) (205톤×30,000원)}인데, 그중 피고로부터 275,800,000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24,720,000원(300,520,000원-275,8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5. 4. 6.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은 금액을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철근 총반입 수량이 1,341톤이고, 원고가 실제 공사를 한 수량은 1,343톤이 아니라 1,061톤(주차장 동 802톤 아파트 동 259톤)인데, 이는 위 총반입 수량 중에서 타 회사가 시공한 가스압접 철근 물량 232톤과 원고가 미시공한 철근 물량 48톤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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