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21,282,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월경 A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사 현장에 철근을 가공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6. 2월경까지 피고의 김포시 B 신축공사(C회사) 현장에 철근을 가공하여 납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철근 또는 가공비를 지급받아 왔는데, 현재 피고로부터 16,212,505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철근 또는 가공비를 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부터 같은 달 19.까지 피고의 서울 서대문구 D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E회사) 현장에 철근을 가공하여 납품하였는데, 현재 피고로부터 3,135,6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철근 또는 가공비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철근 가액 및 가공비 총 21,282,915원[=(16,212,505원+3,135,600원)×1.1, 부가가치세 포함하되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생산능력이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여러 건의 가공철근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김포시의 B 신축공사(C회사) 현장에 지속적으로 지연 납품을 하여 오다가, 2016. 2월경 납품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납품하기로 하였던 가공철근 8,000톤 중 3,714톤만을 납품하였다.
이에 피고는 세종시에 있는 피고 공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