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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6고단313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2. 2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B 운영의 D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경 B 와 위 계약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면서 ‘ 피해자 E로부터 철근을 공급 받은 다음 이를 저가로 매도 하여 현금화하여 돈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위 철근을 저가로 매도할 거래처에 해당 공급 가액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데, 자신은 사업자 등록이 없으므로, B가 운영하는 F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 ’라고 제안하고, B는 이를 수락하여 피해 자로부터 철근을 공급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김해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 ’에서 피해자 E에게 ‘I 공장의 바닥공사로 사용할 철근 170,190t 을 납품해 달라. 2014. 10. 25.까지 납품 대금 1억 800만 원을 책임지고 결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융통을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철근을 공급 받는 즉시 저가로 다른 거래처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하고자 하였고, 위 철근을 바닥공사 등의 용도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철근을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8. 27. 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철근 170,190t 을 납품 받아, 2014. 8. 28. 경 J 등의 거래처에 위 철근 전량을 시가 대비 약 10% 저렴한 가격인 9,900여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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