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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03 2013고단56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5629 피고인은 철근가공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해동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 및 조립하여 현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철근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경부터 2013. 5.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산강 강변도로 2공구 개설공사' 현장에 사용될 관급자재인 철근 1,004,703kg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중순경부터 2013. 7.경 사이에 위 철근 중 일부인 67,246kg(시가 65,320,722원)을 다른 거래처의 철근가공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3고단5632 피고인은 2012. 12. 14. 14:00경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철근 자재를 제공 받아 가공, 조립한 후 주식회사 벤트코리아에서 시공하던 ‘호남고속철도 광주차량기지 건설공사’ 현장에 직접 공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3. 8. 13.경까지 약 148,603kg 상당의 철근 자재를 제공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위 C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 받아 호남고속철도 광주차량기지 건설공사 현장에 납품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철근 중 약 78,796kg 가량의 철근을 해동건설 주식회사에, 약 25,740kg 가량의 철근을 한양 주식회사에 각각 채무변제 및 채무이행 명목으로 교부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그 무렵 시가 110,709,235원 상당의 위 철근 148,603kg을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2014고단1562 피고인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한양과의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한 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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