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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나546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4. 3. 9. 14:15경 영천시 오계공단길 1-53 소재 계당 다리 옆 하천 하부도로에서 상부도로로 우회전하려고 멈춰 서 있었다.

한편 원고차량은 인근 간선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하천 상부도로로 진입하여 피고차량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원고차량의 좌측 문 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진입한 하천 상부도로는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은 도로이지만 차량 2대가 서로 교행할 수 있는 정도 폭의 도로였는데 원고차량은 위 도로의 가상의 중앙선을 훨씬 넘어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파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405,7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7. 참가인에게 보험업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여 참가인이 원고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을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와 참가인은, 폭이 좁은 하천 하부도로에서 폭이 더 넓은 상부도로로 진입하려는 피고차량으로서는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한 후 좌우를 잘 살펴 상부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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