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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24 2015고단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가의 수입 승용차가 교통사고로 파손될 경우 그 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고, 따라서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수입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25. 03:10경 군산시 C에 있는 D 부근 사거리 도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내부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하다가 위 도로에 설치된 교통섬의 경계석 및 볼라드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승용차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으로 2013. 10. 4.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부러 위 승용차를 운전 및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일 뿐,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013. 10. 25. 2,48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6. 02:45경 전북 군산시 서수면에 있는 서수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및 갓길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좌,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승용차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부러 위 승용차를 운전 및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일 뿐, 졸음운전 등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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