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있는 강변북로 영동대교 진입로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영동대교 진입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5차로를 벗어나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5차로와 우측 영동대교 진입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 시설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영동대교 진입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 및 하단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가 위 벤츠 승용차의 본네트 위로 올라가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가 71,055,000원이 들도록, 충격흡수 시설물을 수리비가 6,446,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