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87,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A은 2017. 8. 23. 05:53경 B 벤츠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중부고속도로를 충북 진천군 초평면 방면에서 하남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기름이 떨어져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274.6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면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후방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같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C 운전의 D[E(콘테이너샤시)] 트랙터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차량이 전도되었고 차량의 콘테이너적재함 지붕 부분으로 피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지점은 직선이다가 우측으로 약간 굽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안개가 끼어 있었으며 비가 내려 도로 바닥은 미끄러웠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는 가정생활용품과 술이 두 개의 콘테이너에 나누어 적재되어 있었다.
(4) 원고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고 비상등을 켜두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은 직선이다가 우측으로 굽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당시 안개가 끼어 있었으며 비가 내려 도로 바닥이 미끄러웠던 점, 피고 차량이 정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