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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513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21:40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주상복합 건물 1층 ‘E’ 음식점 입구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는데,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용차가 최초 등록된 때로부터 12년 가량 지난 오래된 차량이므로 자동차 부품의 점검교환 등을 철저히 하여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당시 주차하려는 장소는 경사진 곳이어서 변속기 레버가 주차용 위치(P)에 오도록 정확히 조작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시키며 벽돌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키는 등 위 승용차가 아래로 굴러내려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변속기 레버를 중립 위치(N)로 조작하였을 뿐 시동을 끄거나 바퀴를 고정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노후화된 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주차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위 승용차가 경사를 따라 뒤로 움직이다가 마침 위 승용차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51세, 남)을 들이받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4. 5. 31. 07:00경 화성시 큰재봉길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응급실에서 혈복강으로 사망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5, 11, 15, 17, 25)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검사결과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승용차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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