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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05 2013고정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17:00경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용흥동 천령산막걸리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 달전한약방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B 쏘렌토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창백하며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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