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GS-125DLX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23. 23: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굴다리 부근에서 같은 읍 이인리 경상도강정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경상도강정 앞 도로에 남자가 이륜자동차에 깔려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후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 술을 마시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2013. 11. 23. 23:30경부터 다음 날 00:12경까지 약 4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3. 23: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제51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제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