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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8 2014고단1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0:56경 대구 서구 내당4동 서부고용센타 앞 도로에서, B 에스엠520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얼굴은 창백해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C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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