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20. 01:20경 화성시 진안동 869-7에 있는 ‘신마포참숯갈비’ 앞 도로를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