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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20. 01:20경 화성시 진안동 869-7에 있는 ‘신마포참숯갈비’ 앞 도로를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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