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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7 2015고정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16. 23:30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79 진달래마을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경장 C으로부터 단속을 당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36경부터 다음 날 00:25경까지 약5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위 ‘가’항과 같은 시간에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서 위 단속지점까지 약 500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각 수사보고

1. 사진, 동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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