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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5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12』 피고인은 2017. 11. 10. 03:30 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총 3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649』 피고인은 2017. 11. 10. 00:15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여기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택시비가 없다.

휴대폰을 맡길 테니 택시 값과 담뱃값으로 25,000원을 빌려 달라” 고 이야기하면서 일행들과 함께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맥주 및 차용금 명목으로 2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533』 피고인은 2017. 11. 26. 04:00 경 서울 강북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와 음식, 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잔액이 부족하거나 사용 한도를 초과한 상태 여서 결국 피해 자로부터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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