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6. 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53호]
1. 2016. 2. 17.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17. 19:20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32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 병 등 주류와 시가 28,000원 상당의 닭 발 등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6. 3.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12. 23:00 경 당 진시 당 진 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노래클럽 ’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 윈 저’ 양주 1 병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2016. 3.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13. 01:00 경 당 진시 당 진 -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노래클럽 ’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4 병 및 안주를 주문하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