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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46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 01:4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 05:0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6 고단 869] 피고인은 2016. 1. 8. 20:0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OO 노래방’ 4 호실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지불수단을 보유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영수증 (G 주점), 영수증( 주점) 의 각 기재 [2016 고단 869]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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