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23.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26』 피고인은 2017. 11. 2. 00:09 경 충북 증 평 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부터 발렌타인 17년 산 3 병 90만 원, 여 종업원 봉사료 16만 원 등 합계 10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를 속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 차례에 걸쳐 합계 29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304』
1. 2018. 6. 20. 사기 피고인은 2018. 6. 20. 23:15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 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윈 저 1 병과 맥주 3 병, 여 종업원 봉사료 등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6. 2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 04:30 경 청주시 상당구 H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 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