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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5369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대행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1998. 2. 11. 광양시 C 일원의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환지계획 관련 공사의 시공, 체비지의 관리처분 등(‘B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제2조(사업내용)

1. 사업명 : B 토지구획 정리사업

2. 위치 : 전남 광양시 C 일원

3. 시행자 : B 토지구획 정리조합

4. 면적 : 886,265㎡(268,095평) 제3조(투자금 범위와 사용)

1. 을(D, 이하 같다)은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일금 사억 원을 갑(피고 A, 이하 같다)에게 투자한다.

2. 을이 투자한 투자금은 상기 사업진행을 위하여 조합명의 통장에 입금, 사용키로 한다.

제4조(투자금의 보장)

1. 투자금의 보장은 환지계획 승인 후 매각할 체비지를 무번지로 투자액의 배에 상응하는(분양가액 기준) 체비지를 조합의 연대보증을 득하여 분양증으로 교부하여 보장해 준다.

2. 갑과 을(또는 갑,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 피고 A의 공동대표이사직에 취임한다.

단 을이 투자한 원금 전액상환 시 위 공동대표이사직을 반환한다.

제5조(투자금 원금상환)

1. 을의 투자금 원금상환 기일은 공사착공 후 만 6개월로 하되 환지계획 승인 후 체비지 매각대금 또는 체비지를 담보 금융 발생하여 우선 지급토록 한다.

2. 을은 투자금 원금을 상환 받음과 동시에 갑으로부터 받은 분양증과 보관하고 있는 주식 등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6조(을의 이익) 을의 투자한 공로금으로 갑은 을에게 투자금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부가세 포함) 분양금액에 기준하여 원금상환 시 체비지 분양증을 교부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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