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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1942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2. 6. C 토지구획 정리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광양 C 토지구획 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는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02. 12.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련하여 4억 원을 투자하되 피고로부터 투자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받기로 하는 투자약정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2. 12. 18. 피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C 토지구획 정리조합과 공동사업 시행약정을 체결한 주식회사 B를 갑(피고, 이하 같다)이라 하고, 갑의 토지구획 사업 시행중 일부 자금을 투자한 광주광역시 북구 E D을 을이라 하여, 갑과 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약정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본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내용)

1. 사업명 : C 토지구획 정리사업

2. 위치 : 전남 광양시 F 일원

3. 시행자 : C 토지구획 정리조합

4. 면적 : 886,265㎡(268,095평) 제3조(투자금 범위와 사용)

1. 을은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일금 사억 원을 갑에게 투자한다.

2. 을이 투자한 투자금은 상기 사업진행을 위하여 조합명의 통장에 입금, 사용키로 한다

(농지전용, 산림훼손, 부담금, 설계, 감리, 보상비, 업무비 일부 등). 제4조(투자금의 보장)

1. 투자금의 보장은 환지계획 승인 후 매각할 체비지를 무번지로 투자액의 배에 상응하는(분양가액 기준) 체비지를 조합의 연대보증을 득하여 분양증으로 교부하여 보장해 준다.

2. 갑과 을(또는 갑,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직에 취임한다.

단 을이 투자한 원금 전액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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