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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4362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36,913,096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이유

1.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31091호로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8. 11.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전세금 36,913,0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전세금채권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2004하단621, 2005하면64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은 피고 B에 대하여 2005. 6. 10. 파산을 선고하고, 2006. 2. 14.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6. 3. 4. 확정된 사실,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피고 B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전세금 채권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전세금채권은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그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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