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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513123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의 청구 요지는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 A은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A은 2015.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00117호로 파산선고를, 2016.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100117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위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B에 대하여 직권으로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4. 7. 30.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 B에 대한 소는 처음부터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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