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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94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3,369,534원 및 그...

이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그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피고 C은 광주지방법원 2008하면4849호, 2008하단4842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2010. 5. 31.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C에게 구하는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위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고의로 누락한 채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C이 면책결정 이전에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7. 4. 피고 B에게 3,300만 원을 변제기 2005. 12. 20., 이자 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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