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2.05 2014가단58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83,2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소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파산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는바,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2012. 4. 13. 전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10. 8. 파산선고(2012하단759)를 받았고, 그 후 2013. 10. 8. 면책허가결정(2012하면759호)를 받아 2013. 10. 30.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채권이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였고 이로써 피고 C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