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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1167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78,203,232원과 그...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는바, 그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2011하면2427호, 2013하단2426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2012. 9. 24.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구하는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위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의 채권이 피고 B의 파산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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