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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5고단160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 18:00경 파주시 탄현면 얼음실로 40에 있는 파주영어마을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차량에서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다가 버스를 기다리는 C(여, 20대 후반)를 발견하고 다가가 창문을 열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차량에서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다가 버스를 기다리는 D(여, 30세), E(여, 나이 불상)를 발견하고 다가가 창문을 열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5.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차량에서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다가 버스를 기다리는 F(여, 2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창문을 열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성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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