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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1 2014고정218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23:2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 소유의 D 아반떼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이 인도로 향하게 차량을 역방향으로 주차하고 여성이 올 때까지 기다리던 중,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 E(만 31세, 여)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차량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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