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1 2014고정218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23:2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 소유의 D 아반떼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이 인도로 향하게 차량을 역방향으로 주차하고 여성이 올 때까지 기다리던 중,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 E(만 31세, 여)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차량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