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85』 피고인은 2017. 8. 9. 06:3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포터 화물차를 정 차하고 조수석 창문을 내린 채 운전석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E( 여, 35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279』 피고인은 2017. 10. 7. 18:10 경 광명 시 F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정 차하고 조수석 창문을 내린 채 운전석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G( 여, 24세) 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신고 내용 및 피해 자가 촬영한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2018 고단 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