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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7고단378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85』 피고인은 2017. 8. 9. 06:3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포터 화물차를 정 차하고 조수석 창문을 내린 채 운전석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E( 여, 35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279』 피고인은 2017. 10. 7. 18:10 경 광명 시 F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정 차하고 조수석 창문을 내린 채 운전석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G( 여, 24세) 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신고 내용 및 피해 자가 촬영한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2018 고단 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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