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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6 2016고단3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20:00 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평택시 B 빌라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C( 여, 15세 )를 발견하고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그녀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차량 창문을 내리고 그녀가 보는 가운데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1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21:10 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평택시 E 건물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F( 여, 23세) 을 발견하고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그녀의 왼쪽으로 다가가, 차량 창문을 내리고 그녀가 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은 채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 (C,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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