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2. 09:30 ~10 :30 경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가명 )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싼 타 페 차량을 정 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홈 플러스로 가는 길을 물어보면서 바지를 벗은 다음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10.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09:10 경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F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 곳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싼 타 페 차량을 정 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열고 바지를 벗은 다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