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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9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F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원고 A은 F을 통해 2004. 1. 19., 2006. 1. 26., 2011. 1. 31. 각 피고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 A은 2013. 8. 12. ① 보험기간: 2013. 8. 14. ~ 2018. 8. 14.(5년), 보험료 납입기간: 3년, 월 보험료: 140만 원의 ‘무배당 행복자산만들기 저축보험(1307)’ 청약서,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완전판매 이행확인서 등에 보험계약자로 각 자필 서명하고, ①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13. 9. 2. ② 보험기간: 2013. 9. 5. ~ 2018. 9. 5.(5년), 보험료 납입기간: 3년, 월 보험료: 150만 원의 ‘무배당 행복자산만들기 저축보험(1307)’ 청약서,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완전판매 이행확인서 등에 각 자필 서명하고, ② 보험에 가입하였다.

원고

A은 2013. 8. 23. ①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2013. 9. 13. ②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각 피고의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면서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 상품설명서, 고지의무, 정보 활용 동의서에 직접 자필 서명하였는지, 보험 가입 후 서명한 청약서 부본, 약관, 상품설명서,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받았는지, 보험계약 중요내용인 보험금 지급사유, 보상한도, 보험기간, 보험료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았는지, 위 각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고, 만기가 5년인 상품이며, 그 만기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 인출, 보험료납입액 및 납입 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다.

다. 원고 B은 2013. 10. 15. ③ 보험기간: 2013. 10. 15. ~ 2018. 10. 15.(5년), 보험료 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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