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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65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A에 대한 2008. 8. 1...

이유

기초사실

형제 사이인 피고들은 원고의 보험설계사인 C로부터 보험에 가입하여 달라는 권유를 받고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은 2008. 8. 1. 계약자 피고 A,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9,850,000원, 보험료 납입기간 5년, 보험기간 종신, 가입금액 60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V-dex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종신연금플러스형 개인형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 내지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B은 2008. 8. 14. 계약자 피고 B, 피보험자 D, 월 보험료 9,850,000원, 보험료 납입기간 5년, 보험기간 종신, 가입금액 60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V-dex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종신연금플러스형 개인형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 내지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를 제1보험 내지 제1보험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 내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보험은 보험자가 보험가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를 특별계정을 통해 펀드 등을 운용하여 그 손익을 보험급여에 반영하는 이른바 ‘변액보험’으로서 자산 운용상황에 따라 해약환급금 등이 매일 변동되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원금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용어의 정의

1. “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제6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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