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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4.10. 선고 2014가합592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합5924 손해배상(기)

원고

1. 이○○

2. 이●●

3. 주△△

4. 홍▲▲

5. 우□□

피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4.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이●●에게 64,000,000원, 원고 주△△에게 46,9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홍▲▲에게 33,000,000원, 원고 우□□에게 1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이☆☆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원고 이○○은 이☆☆을 통해 2004. 1. 19., 2006. 1. 26., 2011. 1. 31. 각 피고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 이○○은 2013. 8. 12. ① 보험기간: 2013. 8. 14. ~ 2018. 8. 14.(5년), 보험료 납입기간: 3년, 월 보험료: 140만 원의 ‘무배당 행복자산만들기 저축보험(1307)’ 청약서,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완전판매 이행확인서 등에 보험계약자로 각 자필 서명하고, ①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13. 9. 2. ② 보험기간: 2013. 9. 5. ~ 2018. 9. 5.(5년), 보험료 납입기간: 3년, 월 보험료: 150만 원의 ‘무배당 행복자산만들기 저축보험(1307)’ 청약서,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완전판매 이행확인서 등에 각 자필 서명하고, ② 보험에 가입하였다. 원고 이○○은 2013. 8. 23. ①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2013. 9. 13. ②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각 피고의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면서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 상품설명서, 고지의무, 정보 활용 동의서에 직접 자필 서명하였는지, 보험 가입 후 서명한 청약서 부본, 약관, 상품설명서,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받았는지, 보험계약 중요내용인 보험금 지급사유, 보상한도, 보험기간, 보험료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았는지, 위 각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고, 만기가 5년인 상품이며, 그 만기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 인출, 보험료납입액 및 납입 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다.

다. 원고 이●●은 2013. 10. 15. ③ 보험기간: 2013. 10. 15. ~ 2018. 10. 15.(5년), 보험료 납입기간: 3년, 월 보험료: 150만 원의 ‘무배당 행복자산만들기 저축보험(1307)’ 청약서,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완전판매 이행확인서에 보험계약자로 각 자필 서명하고, ③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13. 11. 5. 피고의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면서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 상품설명서, 고지의무, 정보 활용 동의서에 직접 자필 서명하였는지, 청약서 부본, 약관, 상품설명서,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받았는지, 보험계약 중요내용인 보험금 지급사유, 보상한도, 보험기간, 보험료에 대해 안내를 받았는지,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고, 만기가 5년인 상품이며, 그 만기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 인출, 보험료납입액 및 납입 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다.

라. 원고 홍▲▲은 2013. 1. 7. ④ 보험기간: 2013. 1. 7. ~ 2016. 1. 7.(3년), 보험료 납입기간: 2년, 월 보험료: 100만 원의 ‘무배당 행복자산만들기 보험(1210)’ 청약서,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에 보험계약자로 각 자필 서명하고, ④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13. 3. 28. ⑤ 보험기간: 2013. 3. 28. ~ 2016. 3. 28.(3년), 보험료 납입기간: 2년, 월 보험료: 200만 원의 ‘무배당 행복자산만들기 보험(1210)’ 청약서,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완전판매 이행확인서에 각 자필 서명하고, ⑤ 보험에 가입하였다. 원고 홍▲▲은 2013. 1. 15. ④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의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면서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원고 홍▲▲이 2013. 1. 7. 가입한 보험이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100만 원인 행복자산만들기 보험이 맞는지, 가입 시 체결사항을 정확히 듣고 계약체결 동의를 하였는지, 청약서 부본, 약관, 상품설명서를 받았는지, 약관의 중요내용인 보험금 지급사유, 보상한도, 보험료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지, 청약서 작성 시 직접 자필 서명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다.

마. 원고 우□□은 2013. 2. 14. ⑥ 보험기간: 2013. 2. 14. ~ 2016. 2. 14.(3년), 보험료 납입기간: 2년, 월 보험료: 100만 원의 ‘무배당 행복자산만들기 보험(1210)’ 청약서,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에 보험계약자로 각 자필 서명하고, ⑥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13. 2. 22. ⑥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의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면서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2013. 2. 14. 가입한 보험이 매월 100만 원 납입하는 저축보험이 맞는지, 계약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였는지, 청약서 부본과 보험약관, 상품설명서를 받아보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다.

바. 원고 주△△은 2013. 2. 12. ⑦ 보험기간: 2013. 2. 12. ~ 2016. 2. 12.(3년), 보험료 납입기간: 2년, 월 보험료: 150만 원의 ‘무배당 행복자산만들기 보험(1210)’ 청약서,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에 보험계약자로 각 자필 서명하고, ⑦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13. 10. 11. ⑧ 보험기간: 2013. 10. 11. ~ 2018. 10. 11.(5년), 보험료 납입기간: 3년, 월 보험료: 100만 원의 ‘무배당 행복자산만들기 저축보험(1307)’ 청약서,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완전판매 이행확인서에 각 자필 서명하고, ⑧ 보험에 가입하였다. 원고 주△△은 2013. 2. 20. ⑦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의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면서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2013. 2. 12. 가입한 보험은 월납으로 150만 원을 납입하는 저축보험이 맞는지, 청약서, 약관, 상품설명서를 받아보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변하였고, 2013. 10. 22. ⑧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의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면서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상품설명서, 고지의무, 정보 활용 동의서 등에 직접 자필 서명하였는지, 청약서 부본, 약관, 상품설명서,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받았는지, 보험계약 중요내용인 보험금 지급사유, 보상한도, 보험기간, 보험료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았는지,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고, 만기가 5년인 상품이며, 그 만기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 인출, 보험료납입액 및 납입 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다(이하 원고들이 각 가입한 보험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가리킬 때는 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① 내지 ⑧ 보험’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에서 9호증, 1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이○○은 2013. 8. 14. 피고의 보험설계사 이☆☆로부터 무배당 행복자산만들기 저축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는데, 피고 이☆☆은 일시불 납입 혜택 조건을 제시하면서 원고 이○○이 종전에 가입하였던 연금저축의 대출 서비스를 소개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대출을 연결하였다. 당시 피고 이☆☆은 일시불로 보험료 4,500만 원을 납입하면 3년 후에 5,400만 원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보험이라고 설명하였고, 원고 이○○은 피고 이☆☆의 요구대로 피고 이☆☆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2013. 8. 14. 800만 원, 2013. 8. 26. 1,700만 원, 2013. 8. 27. 2,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로부터 피고 회사에서 2013. 9. 5.자로 발행한 보험료영수증을 받았다. 이후 이☆☆은 원고 이○○에게 ‘이번에는 보험기간이 3년이 아니고 3개월이 지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말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였고, 원고 이○○은 이☆☆을 믿고 2013. 9. 6. 3,000만 원, 2013. 9. 7. 1,4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로부터 피고 회사에서 2013. 10. 15.자로 발행한 보험료영수증(다만 위 보험료영수증은 원고 이○○의 언니인 원고 이●● 앞으로 되어 있고, 이는 이☆☆이 임의로 계약자를 변경한 것이다)을 교부받았다. 또한 원고 이○○은 2013. 10. 15. 이☆☆의 보험가입 권유를 거절할 수 없어서 보험계약자를 언니인 원고 이●●으로 하여 무배당 행복자산만들기 저축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은 보험료 4,000만 원 중 각 2,000만 원씩을 원고 이○○(이●●)과 이☆☆이 각 부담하고 3개월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반반씩 나누자고 말하여 원고 이○○은 2013. 10. 15. 원고 이●● 명의로 이☆☆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홍▲▲은 원고 이○○과 마찬가지로 이☆☆이 보험료 3,900만 원을 일시불로 납입하면 일정 기간 후 4,8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이 있다고 말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이☆☆에게 2012. 1.경 1,900만 원, 2012. 3. 28. 2,0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하고, 이☆☆로부터 보험료영수증(갑 6호증의 2)을 교부받았고, 이후 이☆☆로부터 1,700만 원을 납입하면 일정 기간 후 2,400만 원을 수령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게 2012. 4. 2. 1,700만 원을 송금하고, 보험료영수증(갑 6호증의 1)을 교부받았다. 원고 홍▲▲은 위와 같이 합계 5,6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그중 2,300만 원을 환급받아 3,3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원고 홍▲▲은 딸인 원고 우□□ 명의로 이☆☆에게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피고로부터 800만 원을 환급받아 1,1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원고 주△△도 이☆☆이 2,850만 원을 일시불로 납입하면 일정 기간 후 3,6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13. 2. 13. 이☆☆에게 2,850만 원을 송금하고 보험료영수증(갑 5호증의 2)을 교부받았다. 이후 2013. 10.경 3,240만 원을 납입하면 일정 기간 후 3,600만 원을 수령하는 보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10. 14. 이☆☆에게 3,240만 원을 송금하고 보험료영수증(갑 5호증의 1)을 교부받았다. 원고 주△△은 위와 같이 이☆☆에게 합계 6,09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피고로부터 2013. 12. 18. 1,400만 원을 환급받아 4,69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위와 같이 이☆☆은 원고들로부터 보험료를 일시불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따라서 이☆☆의 사용자인 피고는 각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이○○에게 4,500만 원, 원고 이●●에게 6,400만 원(이☆☆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원고 이○○이나, 보험계약자가 원고 이●●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 이●●이 위 돈을 청구한다), 원고 홍▲▲에게 3,300만 원, 원고 우□□에게 1,100만 원, 원고 주△△에게 46,9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면서, 피고의 책임이 보험업법상의 책임인지 민법상 사용자책임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양 책임을 모두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보험회사의 모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보험설계사의 소속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02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정한 ‘모집을 하면서’라는 규정의 뜻은,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설계사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외관상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본래의 모집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88306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등 참조), 피용자의 행위가 외관상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참조).

나. 원고 이○○, 이●●에 대한 판단

원고 이○○이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 이☆☆을 통하여 피고가 판매한 3건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2에서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이 이☆☆의 대구은행통장으로 2013. 8. 14. 800만 원, 8. 26. 1,700만 원, 8. 27. 2,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이○○이 이☆☆로부터 2013. 9. 5. ‘납입보험료 5,4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보험료영수증(갑 3호증의 1, 위 보험료영수증의 전산출력일시도 2013. 9. 5.이다)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 이○○이 이☆☆의 대구은행통장으로 2013. 9. 6. 3,000만 원, 9. 7. 1,4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이○○이 이☆☆로부터 2013. 10. 15. ‘계약자 원고 이●●, 납입보험료 5,4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보험료영수증(을 3호증의 2, 위 보험료영수증의 전산출력일시도 2013. 10. 15.이다)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 이○○이 원고 이●●의 명의로 2013. 10. 15. 이☆☆의 대구은행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제1항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사실만으로는 이☆☆의 행위가 외형적으로 보험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행위, 또는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를 외형적으로 보험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의 행위가 보험모집행위 내지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원고 이○○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 이○○, 이●●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 이○○은 2013. 8. 12. 이 사건 ① 보험에 가입하였고, 원고 이○○이 자필 서명한 청약서,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에는 보험기간이 5년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며, ‘월 납입보험료가 140만 원’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 3년간의 월 납입 보험료를 일시불로 선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원고 이○○은 이 사건 ① 보험계약 체결 직후인 2013. 8. 23. 피고의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면서 보험기간, 보험료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았다고 대답하였고,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①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고, 만기가 5년인 상품이라는 점에 관하여 재차 고지 받았다. 더구나 원고 이○○은 위와 같이 피고의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기 전인 2013. 8. 14. 이미 이☆☆의 통장으로 보험료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이후 피고의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면서 보험료를 월납인 아닌 일시불로 선납하는 것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콜센터 직원과 통화한 후에도 이☆☆의 통장으로 보험료를 선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 이○○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이 2013. 8. 14. 원고 이○○에게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하면 3년 후에 5,4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나, 그로부터 10일이 채 되지 않은 2014. 8. 23. 피고의 콜센터 직원이 이☆☆의 말과는 달리 이 사건 ① 보험의 만기가 5년이라고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는데도, 원고 이○○은 콜센터 직원에게 보험기간 내지 보험 만기에 관하여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다.

3) 원고 이○○이 이☆☆의 통장으로 4,500만 원을 송금하고 이☆☆로부터 받았다는 보험증권(갑 2호증)에도 ‘보험기간: 2013. 8. 14. ~ 2018. 8. 14.(5년), 보험료: 140만 원(월납), 3년 납 5년 만기’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원고 이○○이 이☆☆로부터 들었다는 내용과는 전혀 다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4) 원고 이○○이 이☆☆의 통장으로 4,500만 원을 송금하고 받은 보험료 영수증(갑 3호증의 1, 보험기간이 ‘2013. 9. 5. ~ 2018. 9. 5.’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과 보험증권(갑 2호증)의 ‘보험기간’이 다르고, 이 사건 ① 보험의 3년간 보험료 액수는 50,400,000원(= 140만 원 × 36)으로 원고 이○○이 이☆☆에게 일시불로 송금하였다는 보험료 액수(4,500만 원)와도 들어맞지 않으며, 원고 이○○이 이 사건 ① 보험 청약시 교부받은 핵심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해약환급금 예시표에도 3년간 보험료 50,400,000원을 전액 납입하였을 때 3년경과 후 예상해지환급금이 ‘50,426,678원’, 5년 경과 후 예상해지 환급금이 ‘5,400만 원’이라고 나타나 있어 원고 이○○이 피고 이☆☆로부터 들었다는 내용과 다르다.

5) 원고 이○○은 이후 이☆☆이 ‘이번에는 보험기간이 3년이 아니라 3개월이 지나면 보험금 5,400만 원을 수령하는 보험이 있다’고 말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2013. 9. 6. 3,000만 원, 9. 7. 1,4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이☆☆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것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3개월로 극히 단축되었음에도, 원고 이○○이 납입할 보험료는 종전보다 1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었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6) 원고 이○○이 이☆☆에게 위 4,400만 원을 송금한 시점과 이☆☆로부터 보험료영수증(갑 3호증의 2, 2013. 10. 15.자로 발행되었고, 같은 일자에 전산 출력되었다)을 받은 시점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위 4,400만 원이 보험료 명목으로 송금된 것인지도 분명치 않고(이☆☆과의 다른 금전거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고 이○○이 위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보험료영수증상 계약자는 원고 이●●인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원고 이○○은 이☆☆이 임의로 원고 이○○의 언니인 원고 이●● 앞으로 보험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이 계약자를 변경하여 보험영수증을 교부할 만한 이유나 사정도 찾을 수 없다).

7) 원고 이○○이 원고 이●●의 명의로 2013. 10. 15. 이☆☆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료영수증도 존재하지 않아 원고 이●●이 위 2,000 만 원을 보험료 지급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 홍▲▲, 우□□, 주△△에 대한 판단

갑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홍▲▲이 이☆☆로부터 2013. 1. 7. ‘납입보험료: 2,4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보험료영수증을, 2013. 3. 28. ‘납입보험료: 4,8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보험료 영수증을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 주△△이 이☆☆로부터 2013. 2. 12., 2013. 10. 11. 각 ‘납입보험료: 3,6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보험료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홍▲▲, 주△△이 위 각 보험료영수증에 기재된 돈을 이☆☆에게 실제로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 홍▲▲은 2012. 1.경 1,900만 원, 2012. 3. 28. 2,000만 원을 이☆☆에게 송금한 후 이☆☆로부터 보험료영수증(갑 6호증의 2)을 교부받았고, 2012. 4. 2. 1,700만 원을 이☆☆에게 송금한 후 이☆☆로부터 보험료영수증(갑 6호증의 1)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6호증의 1(보험료영수증)은 2013. 3. 28.자 영수증이고, 갑 6호증의 2(보험료영수증)는 2013. 1. 7.자 영수증으로 원고 홍▲▲이 각 보험료를 송금하였다는 시점과 무려 9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점, 원고 주△△은 2013. 2. 13. 이☆☆에게 2,850만 원을 송금하고 보험료영수증(갑 5호증의 2)을 교부받고, 이후 2013. 10. 14. 이☆☆에게 3,240만 원을 송금하고 보험료영수증(갑 5호증의 1)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5호증의 1(보험료영수증)은 2013. 10. 11.자 영수증이고, 갑 5호증의 2(보험료영수증은)는 2013. 2. 12.자 영수증으로 원고 주△△이 돈을 송금하기도 전에 영수증이 먼저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은 이☆☆이 일정 기간 후 3,6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령 보험금이 3,600만 원으로 동일함에도 이☆☆에게 각 송금하였다는 일시불 보험료는 2,850만 원과 3,240만 원으로 약 400만 원 상당의 차이가 나는 점, 원고 홍▲▲이 딸인 원고 우□□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에게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위 돈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교부받은 보험료영수증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이 원고 홍▲▲, 주△△에게 보험료영수증을 교부한 행위 자체만으로 외형적으로 보험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행위, 또는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설령 이를 외형적으로 보험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사정에 의하면 이☆☆의 행위가 보험모집행위 내지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원고 홍▲▲, 우□□, 주△△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행일의 행위로 원고 홍▲▲, 우□□, 주△△이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홍▲▲, 우□□, 주△△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이 성

판사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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