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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0 2013가합124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A에 대한 2008. 8. 1. 체결된 무배당 V-dex 변액연금보험...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형제 사이인 피고들은 원고의 보험설계사인 C로부터 보험에 가입하여 달라는 권유를 받았다.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은 2008. 8. 1. 계약자 피고 A,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9,850,000원, 보험료 납입기간 5년, 보험기간 종신, 가입금액 60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V-dex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종신연금플러스형 개인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고 한다)을, 피고 B은 2008. 8. 14. 계약자 피고 B, 피보험자 D, 월 보험료 9,850,000원, 보험료 납입기간 5년, 보험기간 종신, 가입금액 60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V-dex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종신연금플러스형 개인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보험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 약관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용어의 정의

1. “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제6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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