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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107191
보험료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보험설계사 J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들이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모두 실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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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 상품설명서, 적합성진단서, 저해지환급형 상품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에 자필 서명하지 않았고(원고 A은 청약서에만 자필 서명을 하였다), 위 원고들의 위임을 받은 J이 위 원고들의 필체를 모방하여 기재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후 피고 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필 서명을 하였으며, 청약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부당이득반환청구 : 보험설계사 J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실제로는 보장성 보험이어서 원금보장이 안되고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는 상품임에도 이율이 높고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성상품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원고들은 J으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한다.

(2) 손해배상청구(선택적) : J의 설명의무위반에 대하여 피고가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납입한 보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설명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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