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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30 2013고정19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 학교환경 개선 등 사업목적을 위해 설립된 C의 중앙공동대표이며, D은 C의 상임대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위 단체에 교부된 국고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공동대표로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국고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자, 마치 피고인의 남편인 E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D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1. 7. 5.경 위 사무실에서 마치 E가 C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E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30., 2011. 12. 22., 2011. 12. 27.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만 원씩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국고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8.경 인천시 계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인 G가 운영하는 H에서 ‘바른말고운말쓰기’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곳에서 위 행사를 진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C 측으로부터 2011. 12. 28.경 위 강의실 대관료 명목으로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피고인 및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의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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