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경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센터 ’에서 해상에서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수상 레저기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빌려주는 수상 레저 사업을 하는 F 연합회( 이하 ‘ 연합 회’) 의 운영자이다.
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경부터 해양 수산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는 보조사업 자인 ( 사 )G( 이하 ‘G’) 와 H 행사( 이하 ‘H 행사’ )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간접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는 간접 보조사업자이다.
피고 인은 위 G를 통해 해양 수산부로부터 2013년도 보조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2015년도 보조금 명목으로 4,800만원을 각각 선지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 H 행사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지급 받은 간접 보조금을 그 운영지침에 따라 실제로 강사로 종사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후 그 증빙자료를 첨부한 지출 결의 서 등의 정산 서류를 G를 통해 해양 수산부에 제출하고, 만약 사업비 정산 액이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된 차액을 반납하는 등 보조금 사용 내역을 정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H 행사에서 실제로 강사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강사로 일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여 G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아 위 연합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4. 경 위 연합회 사무실에서 위 H 행사의 강사 비로 I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한 후 위 연합회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한 이체 내역을 강사 비 지급 증빙 서류인 것처럼 첨부하여 이를 G를 통해 그 사실을 모르는 해양 수산부 담당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