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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16 2015고단336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 어린이집’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0. 5. 경 위 어린이집을 정식으로 인수하여 원장이 되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F, G, H, I, J, K, L 등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어린이집 교사로 허위 임면 보고 하고, 보건복지 부 및 충청남도 보육사업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교사 M, N, O, P, Q, R, S의 보육교사 인건비( 농촌 보육교사 특별 수당,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 비, 교사근무환경 개선 비,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비 )를 허위로 청구하여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또 한, 원아 T 등 11명에 대하여 실제로 시간 연장 보육을 하지 않음에도, 마치 시간 연장 보육을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해당 원아의 학부모로 하여금 보육료를 지원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육교사 허위신고에 의한 보조금 수령 피고인은 2009. 8. 경 위 E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F이 보육교사로 근무하거나 일한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F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 및 관련 서류를 대여 받은 뒤, 이러한 서류를 근거로 마치 F이 실제 보육교사로 E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에 접속하여 F에 대한 농촌 보육교사 특별 수당, 근무 환경 개선 비, 보육교사 인건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청양 군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양군으로부터 국고 보조금 15,570,000원을 어린이집 운영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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