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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10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 학교환경 개선 등 사업목적을 위해 설립된 C단체(이하 ‘C’)의 상임대표로서, C의 학부모 3대 실천운동 사업비 명목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5,000만 원, 2011년도 5,1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그 자금을 관리하면서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8. 3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502호 소재 C 사무실에서,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국고 보조금을 정한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 행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C 계좌에서 위 국고 보조금 중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E, F에게 각 10만 원씩을 회의 참석 수당조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G, H, I, J, K, L, M 등 9명에게 회의 참석 수당조로 합계 160만 원을 지급하여 동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사무실에서, 행정안전부 회의에 C의 공동대표인 N가 참석하였으나, N는 공동대표로서 국고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 회의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의 남편 K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것처럼 회의 참석수당조로 K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4회에 걸쳐 40만 원을 지급하여 N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출자료 첨부), 정관 및 집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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