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천 남구 D 빌딩 3 층에 있는 ‘E 학원’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학원의 부장으로 학원의 행정업무 및 보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학원에서 근무하는 비상근 강사로서 보조금 대상 교육과정을 기획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소기업청이 총괄하고 ‘ 소 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는 ‘ 소 상공인 대학 창업학교’ 사업 중 ‘ 업종전환 과정’ 은 관련 규정( 소 상공인 교육지원사업운영 요령 제 16 조 등 )에 따라 최소 18명의 교육생을 모집해야 개설이 가능한 과정임에도 실제로는 규정을 충족할 만한 교육 참여자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위 교육과정 개설 시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을 교부 받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교육과정을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교육생들이 마치 참석한 것처럼 출석부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 경부터 같은 달 2. 경까지 위 E 학원에서 ‘ 소 상공인 대학 창업학교’ 사업 중 ‘ 업종전환 과정’ 인 F 과정을 진행하면서, 소 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인터넷 사이트에 교육신청을 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허위로 교육신청을 하거나, 교육신청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마치 교육 신청한 교육생인 것처럼 교육과정에 참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생들의 출석부 등의 증빙자료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출석부 등의 허위의 신청 서류를 피해자 소 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