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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4노3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 및 2011. 12. 18.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2011. 10. 10.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1. 12. 18.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의 상임대표 D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는바, C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0,000원 등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제2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 학교환경 개선 등 사업목적을 위해 설립된 C의 중앙공동대표이며, D은 C의 상임대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위 단체에 교부된 국고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바른말고운말쓰기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곳에서 위 행사를 진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강의실 대관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1. 12. 18.경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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