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5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경부터 2018. 9. 13. 경까지 위 'C ‘에서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하게 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현금 1원 당 1점의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증거사진, 압수물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에게 2001. 경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